김대중 대통령당선자측은 20일 차기 정부 조각을 앞두고 대선 공약대로
국회 임명동의를 필요로 하는 공직자들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키로 했다.

국민회의는 이날 오전 여의도당사에서 조세형 총재권한대행 주재로
간부간담회를 열어 대선 공약대로 인사청문회를 차기 정부 조각부터 실시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박홍엽 부대변인이 전했다.

박부대변인은 "단 헌법이 정한 범위내에서 실시키로 했다"며 "청문회
대상은 국회에서 임명동의가 필요한 공직자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당선자측의 이같은 결정은 차기 조각과정의 투명성을 확보, 자민련과의
공동정부 구성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나눠먹기식 인사 등의 비난여론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회의 임명동의가 필요한 공직자는 대법원장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대법관(13명) 등 모두 17명이다.

이에대해 한나라당은 맹형규 대변인 논평을 통해 환영의 뜻을 표시한뒤
"다만 김영삼 정권초기 검증받지 않은 사람들이 장관에 임명된후 결격사유가
밝혀짐에 따라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달만에 자리를 물러난 적이 있다"며
청문회대상에 각료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 허귀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