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고건 총리 주재로 세종로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도
공무원 봉급을 금년 수준에서 동결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공무원 봉급표상 3%를 인상하고 인상분을 반납하거나 현수준
으로 동결하는 방안중 어느 방안이 적절한지에 관해 논의, 이같이 최종
결정했다.

그러나 교육공무원에 한해서는 교원사기 진작차원에서 4만원의 교직수당
인상분을 봉급표에는 반영하되 이를 전액 반납토록 하기로 했다.

국무회의는 또 지난 29일 국회를 통과한 국민의료보험법 공포안을 의결하되
1조원에 달하는 정부의 재정부담을 고려할 때 이를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현정부 임기내에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국무회의는 이와함께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에 각각 1천6백억원
상당의 한국담배인삼공사 주식을 현물출자해 각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에 대한 국유재산 현물출자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금융통화위의장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한국은행법 개정법률 공포안, 국무총리 소속하에
금융감독위원회를 두도록 한 금융감독기구 설치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도
의결했다.

또한 예금보험공사의 부실금융기관 정리기능 강화를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법률공포안과, 외국통화의 매입,외화예금이나 채권의 매도 등의 경우
실명확인절차를 생략토록 한 금융실명거래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공포안도
확정했다.

<김선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