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금융개혁법안과 금융실명제 대체입법안 등
18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1일 총리실 산하에 금융감독위원회가 설치되며 99년중
대통령령에 따라 현행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을 통합한
금융감독원이 설립된다.

한국은행총재와 금융감독원장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금감원 설립전까지 3개 감독기관과 신용관리기금은 현재대로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금감위의 관할하에 독자적으로 금융감독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회는 또 금융실명제 대체입법안과 관련, "조세탈루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혐의가 있을 경우 금융거래 내역 확인을 국세청이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금융실명거래법상 개인의 비밀보장에 관한 조항에 추가시켰다.

이와함께 현행 리터당 3백45원인 휘발유에 대한 교통세를 4백55원으로
인상하는 교통세법 개정안과 현재 3천원인 골프장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1만2천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특소세법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정리해고 도입과 관련 관심을 끌었던 금융산업구조
개선법안은 정리해고조항을 포함시키지 않은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따라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정리해고 도입은 내년으로 늦춰지게 됐다.

이와관련 비상경제대책위의 김용환 자민련 부총재는 "30일 국회의장실에서
3당 정책위의장 원내총무 연석회의를 열어 IMF와의 협정시한인 2월말 이전
도입에 합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이건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