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대책위"의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측은 29일 회의를 열어 최근 문제가
된 2개 시중은행및 영업정지를 받은 14개 종금사 등에 한해 우선적으로
정리해고를 실시할 수 있도록 연내에 관련 법안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같은 방안은 부실금융기관및 M&A(인수.합병)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에
한해 정리해고를 허용키로 했던 당초의 안보다 정리해고 대상 범위가 크게
줄어든 것이다.

비대위는 또 내년에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요구에 따라 전 산업부문에
대한 정리해고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내년 1월초 발족되는 노.사.정
협의체를 통해 정리해고의 확대 적용 문제를 다루기로 했다.

김 당선자측 비대위 대표인 자민련 김용환 부총재는 이날 "최소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은행과 이미 업무정지를 받은 종금사 등 부실금융기관에
한정해 우선적으로 정리해고를 적용키로 했다"며 "이같은 방안을 재경위에서
논의, 이번 회기내에 관련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재는 구체적인 방법과 관련, "정리해고가 이들 부실금융기관에만
한정된 것으로 볼수 있는 문구를 관련 법안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비대위의 국민회의 김원길 자민련 이태섭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나라당측에 정리해고 조항을 포함한 금융산업구조개선법의 연내 처리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부총재는 또 "이들 금융기관에 대한 정리해고를 적용할 경우 근로자측
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책임이 있는 임원들도 모두 사퇴가 불가피하다"
고 말해 부실금융기관 임원들의 총사퇴도 병행 추진할 뜻을 밝혔다.

비대위는 이날 밤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측에 이같은 방침을 통보하고
최종적인 의견을 조율했다.

한편 비대위는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 이헌재 조세연구원 고문을 단장으로
한 5~6명 규모의 실무기획단을 구성키로 했으며, 학계 정부 언론계 등의
경제전문가 10~15명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도 빠른 시일내에 발족하기로
했다.

<김태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