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대통령선거 투표가 1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동안
진행된다.

이날 투.개표는 전국 1만6천4백7개의 투표소와 3백3개 개표소에서 진행
된다.

투표에 참여하려는 유권자는 투표소에 갈 때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가져
가야 한다.

주민등록증이 없을 경우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을 지참하면 되지만
그외의 신분증은 소용이 없다.

투표절차는 선거인 신분증과 선거인명부 대조확인→투표용지 수령(이때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음)→기표소에서의 기표→투표용지 투표함에 투입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유권자들은 투표소 위원장 도장이 찍힌 투표용지를 받은 뒤 용지 참관인
앞에서 투표용지에 붙어있는 일련번호를 떼어 번호표함에 넣고 기표소
안으로 들어가 기표한뒤 밖으로 나와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이때 <>어느 난에 찍었는지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 <>2개 이상의 난에
기표한 것 <>선관위에서 제공한 기표용구 대신 볼펜이나 연필로 글씨나
기호 등을 써넣은 것 등은 무효처리된다.

투표가 완료되고 우편투표함과 각 투표소에서 일반투표함이 개표소에
도착하면 우편투표함에 들어있는 부재자투표지와 거소투표지는 각 투표소
에서 옮겨진 일반투표함중 1개와 섞여져 개표된다.

개표절차는 시.군.구 선관위원장의 개표개시 선언에 이어 투표함의 이상
유무 확인, 투표함 개함, 투표수와 투표용지교부수 대조, 투표지 분류,
위원장의 후보자별 득표수 공표 등으로 진행된다.

개표는 각 투표구 단위로 진행되고 개함점검부→심사부→집계부 등 3개
과정과 선관위원 8명의 검열을 거친뒤 선관위원장이 후보자별 득표수를
공표하게 된다.

이어 정리부에서는 개표결과를 시.도 선관위에 팩시밀리로 보고하고 각
시.도 선관위가 이를 다시 전산입력해 중앙선관위로 보고한다.

개표가 종료되면 각 시.군.구 선관위는 "개표록"을 작성해 시.도 선관위에
보고하고 각 시.도 선관위는 이를 확인한 뒤 "집계록"을 만들어 중앙선관위에
보고한다.

중앙선관위는 16개 시.도 선관위가 보고한 "집계록"에 의해 "선거록"을
작성, 그 결과를 발표하고 당선인을 확정하게 된다.

< 김선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