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인수합병(M&A)이니 정리해고니 감원이니 하는 말들이 근로자들을 위협하고
있다.

구조조정 과정의 고용불안을 최소화하는 일은 다음 정부가 수행해야 할
주요 과제 가운데 하나이다.

과감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면 정부는 실직자들을 보살피고 조속히 새
일터를 찾도록 도와야 한다.

나아가 고용창출을 통해 많은 일자리를 공급해 주어야 한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는 여론도 무시할 수 없다.

이미 보편화된 근로자파견제에 대해 결론을 내릴 때가 됐다.

불법 파견근로를 엄격히 단속하든지 근로자파견법을 제정함으로써 파견
근로자를 보호하고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든지 새 정부는 양자택일해야 한다.

노동관계법 보완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새 노동법은 노사관계개혁위원회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한뒤 여야가 합의
하여 개정한 것이다.

그러나 국회 날치기통과와 노동법파동을 겪은뒤 서둘러 보완됐다는 인상을
남겼다.

노사관계개혁위원회가 미뤄 놓은 2차 개혁과제도 남아 있다.

노동계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한 것은 잘못이며
노조의 재정자립을 지원해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임금채권보장제도를 도입하고 노조의 정치활동을 완벽히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공무원 교원의 노동권 확대도 다음 정부의 과제이다.

우선 노동권을 확대해야 하는지 결정해야 한다.

확대한다면 언제 어느 선까지 허용할지 결단을 내려야 한다.

노사문제는 쌍무적이다.

제도나 법령을 개정할 때는 노사의 이해가 엇갈리게 마련이다.

이런 탓에 대선후보들은 근로자들의 1천2백만 표를 탐내면서도 노사문제에
대해선 유난히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있다.

<김광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