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각 정당은 24일 한국은행법과 금융감독기구통합법 등 13개 금융개혁
관련법안의 처리와 관련, 12월18일 대선직후 임시국회를 열어 재심의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이해구 국민회의 김원길 자민련 이태섭 정책위의장과 임창열
부총리겸 재경원장관 이상득 재경위원장은 24일 김수한 국회의장 주재로
회담을 열고 이들 법안의 회기내 처리문제를 논의했으나 각 당의 의견이
맞서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이에따라 각 당은 대선후보 등록일인 26일 이후에는 국회를 열기가 어렵다
는 점과 사안의 긴급성을 감안, 올해내에 임시국회를 다시 열어 이들 법안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임부총리는 13개 법안의 일괄처리를 거듭 요청했으나
한나라당은 "일괄처리에 찬성하지만 한국은행과 각 감독원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합의처리가 아닌 단독처리는 할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단기금융개혁관련 11개 법안을 이번 회기에서 처리한
후 한은법과 감독기구 통합법 등은 시행일이 내년 4월1일인 만큼 시간을
갖고 논의하자"고 맞섰다.

<김태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