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4일 강경식 경제부총리 및 재경원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9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의원들은 세수부족을 이유로 1조8천억원의 사업비를
집행유보하고도 이를 추경예산안에 편성하지 않은 재경원측 태도를 집중
성토했다.

국민회의 김원길의원은 "계속사업비가 아닌 사업비를 다음 회계연도에
넘기는 것은 1년 회계연도 원칙에 어긋난다"며 "이는 어디까지나 예산의
재편성이기 때문에 국회 예산심의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회의 박광태의원도 "재경원은 법조문에도 없는 집행유보라는 용어를
써가며 국회 예산심의를 피하고 있다"며 "유보된 액수를 추경예산안에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예산회계제도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강부총리는 답변을 통해 "예산한도내에서 사업비를 줄이는 것은
정부재량으로 그동안 관행이었다"며 "몇년 걸리는 사업의 경우 1년 회계연도
원칙은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으므로 예산회계제도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민련 이인구의원은 "부산 가덕도 신항만 사업의 경우 오는 99년부터
부지에 대한 보상이 시작됨에도 미리 9백8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며
"김영삼대통령 퇴임후 사업이 취소될 수도 있어 미리 적립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신한국당 황규선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보면 97년도 정부
보유주식 매각수입이 1조3천5백억원으로 돼 있지만 올 10월까지 매각실적은
목표치의 40%인 5천4백억원에 불과하다"며 주식매각수입 저조로 인한 세입
결손 대책을 물었다.

< 손상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