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와 자민련간 "DJP연합"이 선거법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중앙선관위가 이에 대한 입장을 양당의 공동합의문 발표후
공식 밝히기로 함에 따라, "DJP연합 선거법 위반 여부"가 새로운 정치쟁점
으로 대두되고 있다.

신한국당은 30일 DJP단일화가 "권력구조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박탈한
권력 나눠먹기식 밀실야합"이라고 비난하면서, 이에대해 선거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만큼 중앙선관위가 즉각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사철 대변인은 성명을 발표, "김대중 김종필총재는 실정법에도 위반되고
헌법파괴이자 권력나눠먹기 야합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DJP연합을
당장 포기하고 떳떳하게 국민의 심판을 받기를 권고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DJP연합 합의문에 대한 선거법 위반 시비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합의문에 단일후보인 김대중총재 이름 외에는 특정인의
이름이나 특정직이 들어가지 않도록 합의문안을 수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양당 협상대표인 한광옥 김용환 부총재는 이날 접촉을 갖고
선거대책위의장과 집권후 공동정부의 총리를 "자민련이 추천하는 자가
맡는다"로 고치기로 하는 등 합의문안 수정작업을 벌였다.

양당은 또 합의문중 전문에 해당하는 선언문에서 양당간 정치적 연대가
민주절차에 따른 공개적 협상을 통해 이뤄진 새로운 정치를 위한 시험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이 합의가 두김총재간의 개인적인 거래가 아님을 강조하기
위해 합의문채택에 앞서 거쳐야 할 양당의 내부 의결절차를 부각시키기로
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DJP연합의 선거법 위반여부 논란에 대한 공식입장을
31일 발표될 양당의 합의문을 검토한 후 밝히기로 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이날 오후 귀빈식당에서 양당대선부호단일화 협상기구
전체회의를 열어 합의문을 확정 발표한다.

< 허귀식.김태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