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 김중위위원장과 여야 3당총무는 29일 국회에서 "4자회담
"을 갖고 지정기탁금제 폐지와 대통령선거 옥외집회 전면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치개혁 입법안에 최종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여야는 30일 이 법안을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확정한뒤 31
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는 대통령선거 정당 및 후보연설회와 관련,옥외집회는 전면 금지하되
옥내집회는 시.도별로 2회씩, 시.군.구별로는 1회씩 허용키로 했다.

또 민법상 친족으로부터 받은 정치자금에만 예외를 인정하고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않은 정치자금수수를 처벌키로 하는 등 정치인의 "떡값"수수관행을
법적으로 규제키로 했다.

여야는 이와 함께 <>대통령후보 기탁금을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조
정하고 <>TV토론회 개최방식을 정하기 위해 중립적 성격의 대통령 선거 방송
토론위원회를 구성하며 <>사조직의 선거운동을 일절 금지키로 했다.

이밖에 선관위에 선거범죄 조사권을 부여하는 한편 기부행위를 상시 금지하
고 국고보조금의 20%를 정책개발비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했으며 대통령후보
방송연설횟수를 TV와 라디오별로 각 7회에서 각 11회로 확대했다.

여야는 그러나 막판 쟁점인 <>연합공천제 <>노조의 정치자금 기부허용과 선
거운동 허용 <>선거일전 6개월간의 정당활동비 총액규제 <>의원연금제 등에
관해서는 합의하지 못해 이번 대선에서는 적용할 수 없게 됐다. <손상우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