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정 검찰총장은 21일 "이번 결단은 국민을 편안하게 해주는 복무원칙에
입각한 검찰의 독단적인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수사착수 발표 하루만에 수사를 유보한다고 입장을 바꾼 배경과 결정
과정은.

"이 문제가 검찰에 넘어왔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나라와 국민을 위한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왔다.

결단을 미루는 것이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해 가능한 빨리 결단하려고 했다.

검찰내의 의견수렴결과 <>전반적인 수사에 착수하는 방안 <>수사를
유보하는 방안 <>일부만 빨리 수사해 결론을 내는 방안 <>수사에 착수하되
상황을 고려해 수사일정 등을 조정하는 방안 등 4가지 방안이 있었다.

여기에 국민을 편안하게 해주는 검찰의 복무원칙과 결코 비겁한 결정을
내리지 않겠다는 두가지를 염두에 두었다.

결국 수사를 유보하는 것이 국민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청와대나 신한국당과의 사전협의는 없었나.

"엄청난 중압감도 느꼈지만 위기가 기회라는 생각을 했다.

어느 누구와도 사전협의가 없었으며 독단적으로 결정했다.

법무장관에게는 어젯밤 보고했으며 장관은 (검찰의 결정을) 잘 이해해줬다"

-수사를 유보키로 결정하면서 수사착수를 발표하고 중수부에 사건을
배당까지 한 이유는.

"결정전까지 예단을 보여주는 행동을 하기 싫었다.

고발장 접수에 따른 통상의 절차를 밟은 것일뿐 사건배당이 곧 수사착수는
아니다.

중수부장이 공명정대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한 것은 수사시기 역시 공명정대
하고 신중하게 잡겠다는 의미다"

-우리나라 정치여건에서 대통령 당선자를 수사할 수 있겠는가.

수사를 포기한 것인지, 유보한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말해달라.

"검찰은 당선자라 하더라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반드시 수사할 것이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