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15일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 비자금의혹과 관련,
"단순한 고발만으로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김총재의 비자금의혹과
관련한 범죄사실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자료가 수반돼야 한다"며 "신한국당이
공개한 자료만으로는 고발이 있더라도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신한국당이 제시한 김총재 친인척 명의의 비자금내용에 대해
"중간단계의 계좌를 제시한것 만으로는 범죄행위를 증명할수 없다"며
"자금의 출처와 최종귀착지까지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검찰이 수사착수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수사의 장단점과
방법, 자료의 신빙성 등에 관해 검찰내부에서 신중한 논의과정을 거쳐야
하고 수사방침이 결정되더라도 계좌추적 등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 최완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