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과 국민회의는 14일 국회 법사위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대중총재의 비자금의혹을 둘러싸고 정면충돌 양상을 보였다.

신한국당은 검찰수사여부와 관계없이 빠르면 15일께 김총재를 사직당국에
고발할 방침을 굳혔고 국민회의도 신한국당 이회창총재를 명예훼손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검찰은 신한국당의 자료가 범죄행위 입증자료가 되는지를 면밀히 검토한후
수사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신한국당 송훈석의원은 이날 "김총재가 친.인척 40명과 아.태재단 관계자
등 측근 명의로 지난 10년간 3백42계좌에 3백78억원의 자금을 분산 은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하고 계좌번호와 예치내역을 "증거물"로 검찰에
제출했다.

정형근의원도 "90년 12월부터 5년동안 김총재 장남 홍일씨는 본인과 처가
명의로 63억2천만원, 차남 홍업씨는 64억2천2백만원, 3남 홍걸씨는
16억1백만원을 입출금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정의원은 또 "노태우 전 대통령 재직 당시 김총재가 중간평가 유보 조건
으로 박철언씨로부터 2백억원을 받았다는 증거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맞서 국민회의 박상천의원은 "신한국당은 실명제비밀보장조항을 위반,
불법자료를 수집하고 검찰에 수사압력을 가하고 있다"며 "김총재에 앞서
이회창총재와 강삼재 사무총장의 실명제위반을 수사해야 마땅하다"고 반박
했다.

조홍규의원은 "신한국당은 김총재 친.인척들이 3백78억원에 이르는 비자금
계좌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10년간 자금을 은행계좌에 넣었다 뺐다하면
2억원이 수십억원이 될 수도 있다"며 "신한국당 주장은 억지며 날조"라고
말했다.

< 김태완.손상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