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의 비자금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신한국당과 국민회의는 14일 국회 법사위 정보위 내무위 등 각 상임위
국감장에서 김총재의 비자금의혹과 관련, 추가폭로와 폭로자료 유출경위
추궁으로 일대 격돌을 벌였다.

신한국당은 특히 이날 "김총재 및 친.인척 40명이 비자금 4백15억원
((주)대우 명의의 37억원 포함)을 19개 금융기관, 4백3개 계좌에 분산.은닉,
치부 및 개인용도에 사용했다"고 주장하면서 검찰이 비자금 수사에 대한
명백한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경우 빠르면 15일경 김총재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이에앞서 신한국당의 송훈석 의원은 이날 법사위의 대검찰청에 대한
감사에서 "김총재가 부인 이희호 여사, 장남 홍일씨를 비롯한 3남과 며느리
등을 포함, 친.인척 40명의 차명계좌를 이용, 총 3백78억원을 입금시켰다"며
검찰수사를 촉구했다.

송의원은 "지난 87년부터 97년까지 18개 은행을 통해 이들 친인척 명의의
3백24개 차명계좌를 이용해 비자금을 입금시킨 구체적인 증거를 갖고 있다"며
계좌번호를 공개했다.

이에대해 국민회의 박상천 의원 등 국민회의원들은 "신한국당은 실명제
비밀보장조항을 위반, 불법자료를 수집하고 검찰에게 수사토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며 "김총재를 수사하려면 먼저 신한국당 이회창 총재와 강삼재
사무총장의 실명제 위반을 수사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내무위에서 신한국당 김학원 의원은 "김총재의 6백70억원 비자금 조성과
이의 사용은 정치자금법을 정면위반한 것"이라며 "선관위는 즉각 관련기업
으로부터 진상을 밝히고 김총재를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회의 김옥두 의원은 "신한국당의 비자금 날조는 사전선거운동이며
날조행위에 안기부 은감원 증감원 등이 가담했다"며 "선관위는 주도자인
이회창 총재를 비롯 관련자들에 대해 허위사실공표죄 후보자 비방죄로
검찰에 고발조치하라"고 촉구했다.

<김태완.손상우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