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 강삼재 사무총장의 폭로가 사실이라면 이형택 동화은행
영업1본부장은 ''금융실명거래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위반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강 사무총장에게 이를 제보한 은행직원이 밝혀진다면 역시 금융실명제의
비밀보장조항에 걸려 처벌받게 된다.

그러나 김대중 국민회의총재는 비자금을 직접 혹은 이 본부장을 통해
가.차명계좌로 관리하고 변칙실명전환했다고 해도 금융실명제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금융실명제에 차명이나 도명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고 금융기관종사자에
대해서만 실명확인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자금자체의 조성경위나 성격에 따라서 정치자금법이나 형법 조세범
처벌법 등에 해당될수 있다.

지난 5월 검찰이 김현철씨를 구속할때 대가성없이 떡값 33억3천만원을
받은뒤 활동비로 쓴 것에 대해 증여세 13억5천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처음으로 특경가법상의 조세포탈죄를 적용했다.

김총재도 비자금에 대해 증여세를 내지 않은 사실이 밝혀질 경우 똑같은
혐의가 적용될수 있다.

물론 이권을 알선하고 돈을 받은 경우 알선수재죄에 해당된다.

동화은행 이본부장의 경우 금융실명제이후에도 차명이나 도명, 변칙실명전환
을 적극 알선한 사실이 입증되면 금융실명제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 된다.

또 이 본부장의 행위에 동조해 실명확인을 소홀히한 동료 은행직원도
실명제위반에 해당된다.

두 경우 모두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처분대상이 된다.

대우나 쌍방울건설의 경우 김총재의 자금을 변칙실명전환해 줬다고 해도
금융실명제위반이 아니다.

노태우 전대통령 비자금을 변칙 실명전환해준 대우의 이경훈 사장과 한보의
정태수 총회장이 업무방해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받았으나 2심과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가 확정됐었다.

강총장에게 이 사실을 제보해준 사람이 은행원일 경우 금융실명제 비밀
보장조항을 어긴 것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돼 3년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수 있다.

전.노 비자금사건의 도화선이 됐던 신한은행 전서소문지점장 L씨의 경우
에도 비자금사실을 숨기려다 기자들에게 금융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3백만원
의 벌금형을 받았었다.

한편 지난6월말현재로 실명을 확인하지 않은 금융기관예금잔고는
2조6천억원에 달하고 가명등 비실명형태에서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은 예금도
2백80억원이 남아 있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