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로 연말목표대비 국세징수율이 상반기중 45.5%를 기록, 최근
3년 평균치인 48.9%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이대로 가면 연말까지 3조5천억원의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데 국세청의 세수
확보책은 무엇인가"

"세무조사 강화 등 세수 확보를 위한 무리한 정책을 쓸 경우 기업활동이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6일 국세청에 대한 국회재경위 국감에서 여야의원들은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부족과 이의 충당방법, 그리고 주식변칙증여 등을 통한 편법적인
부의 이전과 세금탈루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세수 확보와 관련, 여야 의원들은 호화향락.사치성 업소에 대한 세무관리
강화 무자료거래의 근절 자유소득업자들에 대한 세원포착 등의 노력이 배가
되어야지 법인세 징수부진을 보충하기 위해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쪽에 무리한
징세를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세청 고위직을 지낸 신한국당 나오연 국민회의 장재식 의원 등은 차제에
세수의 5~6% 수준에 이르고 있는 방만한 조세감면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문했다.

민주당 제정구 의원 등은 세수 확보만을 위해 법개정 없이도 가능한 교육세
교통세의 대폭 인상 등은 행정편의주의의 한 예라며 시정돼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신한국당 차수명 의원 등은 또 세무서조직의 기능별 세분화와 세무행정의
전산화및 과학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징세행정과 관련, 신한국당 장영철 국민회의 김원길 김민석 의원 등은
올 상반기 세무조사는 총 1만2천여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47.2%가
증가하였고 추징세액도 무려 87.5%가 늘어났다며 세무조사 강화가 기업의
경영의욕을 꺾을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임채주 국세청장은 이에 대해 소득원이 불분명한 불건전 소비자나 사치성
재산과다 보유자, 변칙 상속자.증여자 기업자금을 유출하여 개인재산을
증식하는자 등의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세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기부진과 경영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납세담보완화, 부가가치세 등 국세환급금의 조기
지급,세금이 밀린 경우에도 생산시설에 대한 압류자제 등의 세정차원의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여야의원들은 일부 대기업 대주주들이 세법의 결함을 교모히 이용,
변칙 증여 등의 방법으로 탈세를 자행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신한국당의 박명환 김재천 민주당 제정구 의원 등은 "최근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아들 이재용씨가 삼성전자의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 몇백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을수 있게 된 것과 같은 변칙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물려야
한다"며 국세청의 향후 대책을 따졌다.

제의원은 특히 "지난해말 상속세법을 개정해 그동안 전혀 과세할수 없었던
전환사채에 증여세를 부과할수 있도록 증여의제조항을 신설했음에도 시행령
상에는 최초의 전환사채 취득자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이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며 그 경위를 추궁했다.

<박정호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