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국회 정치개혁입법특위 협상에서 선거운동기간중 대통령후보의
옥외 정당연설회를 시.군.구별 1회씩 개최할 수 있도록 잠정합의했으나 고
비용정치구조 개선에 어긋난다는 비판여론이 제기됨에 따라 합의내용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했다.

신한국당 목요상총무는 4일 이한동대표 주재로 열린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옥외집회 허용에 대해 사회단체 등이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야당측과
계속 절충해 돈이 덜드는 선거를 추진하겠다"며 재협상용의를 밝혔다.

목총무는 "우리당은 당초부터 일체의 옥외집회에 반대했지만 야당측이
요구해 와 옥외집회를 허용키로 잠정 합의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이사철대변인이 전했다.

국민회의 박상천총무도 기자들과 만나 "정당연설회를 시.군.구별 1회씩
모두 3백3회까지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선거비용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 후보자별 정당연설회를 선거운동기간중 30회 이내로 제한토록
수정제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총무는 그러나 옥내집회의 경우 집회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도 위배되기 때문에 제한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국민회의는 이에따라 6일 여야 3당총무와 국회정치개혁특위위원장간의
4자회담에서 이같은 입장을 공식 전달할 예정이다.

< 손상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