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의 이인구 의원은 2일 재경위의 조달청에 대한 감사에서 정부발주
공사의 손해보험가입 기준금액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지적, 관심을
모았다.

이의원은 우선 종전대로 공사예정가 기준으로 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
감사원의 지적대로 지난 95년 7월부터 올 1월말까지 1백55건의 공사에 보험료
5백36억원을 납부, 도급계약액을 기준으로 가입했을 경우보다 1백1억원을
국가가 더 부담, 재정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이어 정부가 올 10월1일부터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보험에 가입토록
공사계약 일반조건을 변경했으나 예정가의 70%이하로 저가 수주한 공사의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저가공사의 경우 "부실"을 더욱 부채질 할 가능성이 있는데다 돌발적인
사고발생시 적정수준이하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제대로 보상이 이뤄질수
없는 문제점을 제기한 것이다.

이의원은 30년 가까이 건설회사(계룡건설)를 경영하면서 체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두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첫째로 공사계약 목적물에 대한 손해보험 가입이 예기치 못한 위험부담과
성실시공이라는 본래의 뜻과 부합되려면 최저가 입찰제도하에서의 최적가는
예가의 90%선이므로 이를 보험가입 기준액으로 정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다음으로는 예가에서 이윤(순공사비의 6%), 부가가치세 10%를 제외한
순공사비와 일반관리비만을 포함한 약 84%를 기준금액으로 해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강정훈 조달청장은 저가 낙찰 공사의 새 계약조건을 적용하는
것이 문제가 있음을 인정한뒤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 국정감사의
바람직한 정책감사의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 박정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