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는 1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대선후보자 난립을 방지
하기 위해 대통령선거 후보자 기탁금을 현행 3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정키로 했다.

특위는 또 신문광고 횟수를 현행 1백50회 이내에서 70회 이내로 축소키로
하고 신문광고 비용을 전액 국고에서 보전하기로 했다.

TV토론은 중앙의 공영방송사가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선거운동기간중
3회이상 개최.보도토록 의무화하되 구체적 절차와 방법은 추후 논의키로
했다.

특위는 기부행위 제한기간 이전이라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혼상제
나 일상적인 행사 등의 기부물품 한도를 2만원 이하로 제한키로 하는 한편
여론조사 비용을 선거비용에 산입하지 않도록 명시, 선거비용 범위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을 해소하기로 했다.

대선 현수막 게시 수량을 현행 읍.면.동수의 2분의 1 이내에서 국회의원
지역구별 3개로 축소하고 10% 이상 득표자에게 현수막 비용을 국고에서
보전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선 소형인쇄물의 경우 명함형을 없애고 전단형 및 책자형 각
1종으로 줄이고 전단형 인쇄물은 투표안내문 발송시 동봉해 배부하도록 했다.

특위는 특히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을 차단하기 위해 <>컴퓨터
통신에 후보자 등의 사생활을 비난하는 내용이 게시될 때 누구든지 선관위에
신고할수 있고 <>선관위는 해당 내용의 취급을 거부 정지 제한할 수 있도록
컴퓨터 통신회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회사는 이를 즉시 이행하도록
선거법에 규정하기로 했다.

<김태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