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29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헌법재판소의 퇴직금 우선
변제권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관련법개정에 대비,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우선변제대상이 되는 퇴직금의 범위를 둘러싸고
노동계가 9년분을, 경영계측은 3년분을 각각 주장하며 대립해 입법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그러나 노동자가 퇴직후 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퇴직보험제 등 보완책
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데는 참석자들이 대체로 일치했다.

다음은 이날 참석자들의 발표요지.

<> 김종각 한국노총선임연구위원 =헌재 결정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박탈
하는 부당한 처사일뿐만 아니라 경제적 약자인 노동자보호라는 노동법의
취지도 부인한 것이다.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임금채권 최우선변제대상이 되는
퇴직금의 범위를 9년분으로 하고 <>퇴직연금보험과 퇴직금중간청산제를 현행
임의제도에서 노조나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실시하며
<>10인이상 사업장의 사용자가 임금총액의 0.1%정도를 출연, 임금채권보장
기금을 설치해 도산기업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

<> 신쌍식 공인노무사 =헌재결정을 계기로 근로자의 퇴직후 생활보장을
위한 각종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종업원 퇴직보험제 퇴직금중간정산제 퇴직연금보험제의 활성화를 통한
기업연금제 시행 등 사회보험제에 대한 전면적 검토가 필요하다.

예컨대 퇴직금우선변제기간을 노동계가 주장하는 8년으로 하되 순차적으로
5년으로 줄여가면서 <>퇴직연금보험가입의무화 <>퇴직금보장기금제실시
<>사회보험제보완 등을 통해 근로자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 김소영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퇴직금의 범위는 법률적 판단이
아니라 사회정책적 판단에 따라야 한다.

담보물권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퇴직금의 후불임금적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이 인정되는 범위를 정해야 한다.

사업주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임금지불을 보장할 수 있는 임금보증
기구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 김영배 한국경총상무 =경영계입장에서는 담보가치의 향상으로 기업의
자금운영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헌재의 결정내용중 퇴직금의 적정범위는 "최대한 3년분"정도에서 수용하는
것이 법의 형평상 논리상 그리고 임금채권최우선변제권 취지에서 합당하다고
본다.

<허귀식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