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 한해 공직자 직무감찰보다 국가예산운용을 감독하는 회계
검사에 치중했으며, 특히 손실액 변상 등 비위공직자에게 내리는 경제적
처분을 크게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추세는 감사원이 96년 한해 국가세입.세출결산, 지난 1년간의 각종
감사결과를 수록해 29일 국회에 제출한 "96 결산검사보고서"에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96년 7월1일에서 97년 6월30일까지 실시된 감사결과에서
횡.유용, 예산낭비, 세금의 부족징수 등으로 지적된 금액이 4천3백89억원으로
전년 같은기간의 2천3백29억원보다 88% 증가했다.

이에따라 감사원은 공금 변상, 세금 추가 징수, 각종 부담금 징수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회계검사가 강화됐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난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1천5백66명의 공직자에게 징계 등 인사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국가의 96년 결산을 확인한 결과, 국가의 일반회계 및 특별
회계세입은 1백8조5천2백69억원, 세출은 1백2조3백98억원으로 6조4천8백71억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국민투자기금 등 33개 기금의 경우, 자산은 총 83조3백64억원이며, 이
가운데 국민주택기금 등 23개 기금이 3조1천7백21억원의 순이익을 내고
양곡증권정리기금 등 10개 기금이 4천1백86억원의 손실을 내 전체적으로
2조7천5백35억원의 순이익이났다고 감사원은 말했다.

감사원은 또 지난해말 현재 국가의 토지 건물 물품 채권 등 국가자산은
2백16조3백72억원에 달하며, 차입금 등 채무총액은 44조4천3백97억원이라고
밝혔다.

< 김선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