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궐위될 경우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선거법에 삽입키로 했다.

국민회의 박상천총무는 18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대선에 출마하는 조순
서울시장의 시장직 중도하차와 관련, "우리당과 자민련은 정치개혁입법
단일안에 지자체장의 궐위시 잔여임기만큼의 후임자를 지방의회에서 선
출하는 규정을 명문화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이날 간부회의는 선거법과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의 개정추진을
결의하는 한편 조시장에 대해 "대선에 출마하려면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
할 수 있고 서울시의회가 납득할 수 있는 인사로 행정부시장을 교체한 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허귀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