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쿄=김경식특파원]

일본 시마네현 마쓰에지방재판소 하마다지부는 15일 일본영해를 침범했다는
이유로 나포된 제909 대동호 선장 김순기씨(35)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한일어업협정은 연안으로부터 12해리를 배타적
어업관할권이 미치는 수역으로 지정하고 있어 그 외측의 "신영해"내에서
조업을 해도 일본에 단속권은 없다"고 공소기각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한일어업협정은 올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일본의 신영해법
에 우선하기 때문에 일본에 재판관할권은 없다고 판시, 일본이 한일협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설정한 새로운 영해선을 적용, 한국선박을 나포한 것은
불법이라는 한국측 주장을 사실상 받아들였다.

김선장은 지난 6월9일 시마네현 앞바다에서 조업중 일본정부가 한국과의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직선기선내의 영해를 침범했다는 이유로 나포된
뒤 외국인어업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재판에 회부됐었다.

이번 판결은 일본정부가 직선기선방식을 적용한 신영해법에 대한 첫 사법
판결이다.

일본법원이 김선장에 대한 공소를 기각함에 따라 "직선기선 설정은 국제적
인 규칙"이라고 주장해온 일본정부는 어려운 입장에 봉착하게 됐으며 특히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한일양국의 신어업협정 교섭에도 적잖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마쓰에 지방검찰은 "이번 판결은 한일어업협정등을 잘못 해석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날 즉각 항소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