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2년 유신정부출범과 함께 폐지됐던 국외거주자 부재자투표가 25년
만에 부활될 전망이다.

신한국당은 5일 부재자투표의 대상을 국내거주자로 제한하고 있는 "공직
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포함한 통합선거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
유학 취업 등으로 외국에 장기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투표권을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신한국당은 우선 대통령선거에 한해 국외거주자 부재자투표를 실시키로
하고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는 야당과의 협상을 통해 실시여부를 추후
확정키로 했다.

또 국외거주자 부재자의 범위를 군인 경찰공무원 장기입원자 등 국내에서
적용하는 부재자의 요건과 동일하게 적용, 선거권이 있는 국민으로서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유학생 공관원 상사주재원 장기여행객 등)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25만여명에 이르는 장기해외거주자들이 오는 12월
대통령선거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국외거주자 부재자투표는 지난 67년 6대 대통령선거와 7대 총선, 지난
71년 7대 대통령선거와 8대 총선에서 독일에 있는 광부와 간호원 월남파병
군인들을 대상으로 실시됐었다.

그러나 재외국민들이 야당후보에게 몰표를 줄 것을 우려한 유신정부가
72년 선거법을 개정하면서 폐지됐었다.

< 김태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