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엽 법무장관은 11일 "필요하다면 검찰이 "황장엽파일"을 직접 조사
하겠으며 관련자들의 이적행위가 드러나면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최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 답변에서 국민회의 조찬형의원이 황씨의 진술과
관련한 추가조사계획을 물은데 대해 "초기에는 정보수집차원 조사였지만
이제는 수사차원에서 조사할 단계가 됐고 안기부도 황씨와 접촉한 남한인사
등을 추적중인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장관은 "황장엽파일"에 정치인이 포함돼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안기부로부터 황씨에 대한 조사내용을 포괄적으로 통보받은 적은 있으나
황씨가 평양이나 해외에 체류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류의 사람을
만났는지등 특정 사실을 안기부로부터 통보받은 적은 없다"고 밝혔다.

최장관은 일부 언론에 보도됐던 "남한내 고정간첩 5만명설"에 관한 질문에
"우리가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그런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재경위는 법률심사소위를 구성했으나 금융개혁관련법안 처리
일정에 대한 여야간 이견으로로 심사대상법안을 확정하지 못했다.

<허귀식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