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경수로지원사업과 관련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간 3차
실무협상이 최종 타결됨으로써 역사적인 경수로작업 개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번 협상에서 양측은 이미 여러차례의 협상을 통해 합의되고 발효된
경수로 공급협정과 각종 의정서의 테두리 안에서 사업의 실제 진행에 필요한
실무적인 내용들에 대해 논의, 최종 합의했다.

이번 협상 타결로 이제 경수로공사 착공까지는 <>바지선의 시험 운항
<>한전과 KEDO간 부지준비공사계약 체결 <>각종 수송장비 수송계획 수립
<>부지 진입로 포장공사 등만을 남겨두게 돼 다음달 착공이 가능하게 됐다.

장선섭 경수로기획단장도 2일 "공사 착공시기에 대해 정확한 날짜를
예측할 수는 없으나 남북한을 비롯해 모든 당사자들이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공사가 이뤄지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해 빠르면 8월초 부지준비공사가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KEDO와 북한은 지난 95년 11월 경수로공급협정을 체결한 후 지난해
4월부터 공사착수에 필요한 각종 의정서에 합의하기 시작, 지금까지
경수로착공에 필요한 큰 원칙에 대해서는 대부분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실제 공사착수에 필요한 사항에 들어가자 양측간 이견이 많았고
지난 4월과 5월 두차례에 걸쳐 북한에서 실무협상을 가졌으나 합의를 보지
못하고 이번에 뉴욕에서 10일간 계속되는 줄다리기를 거듭한 끝에 협상을
타결지은 것이다.

협상에 따라 KEDO인원은 사증없이 신포 경수로부지안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됐고 현금과 유가증권 등의 반출입도 가능하게 됐다.

특히 미화 3천달러까지는 세관신고도 면제된다.

KEDO측이 대상은행을 선정한후 출장소(지점) 설립을 북한에 요청하면
북측은 15일 이내에 동의하도록 했으며 KEDO은행 출장소는 지점과 같이 모든
은행업무의 수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부지내에 우체국이 들어서 중국 베이징을 통한 우편물 수송도
가능해졌다.

신포부지라는 북한내 한정된 지역이긴 하지만 북한과의 자유로운 왕래와
통신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이는 남북관계의 큰 획을 긋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북한에 건설될 경수로가 북한의 핵 투명성 보장효과 외에 통일후에도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더욱 크다.

따라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방안을 논의하게 될 4자회담과 더불어
대북경수로 사업은 남북관계의 긴장관계를 풀고 남북경협을 강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이건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