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이 규제개혁작업의 법적 뒷받침을 위해 각각 마련한
"규제개혁기본법안"이 서로 현격한 차이를 드러내 이달 임시국회 상정
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2일 김중위정책위의장과 김한규총무처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규제개혁기본법안의 적용범위 <>법률에 근거없는 규제의
불준수 규정 <>규제심사기구 등에 관해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추후 논의를 계속키로 했다.

법률 적용범위의 경우 정부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행하는 사무와 형법 제14조의 형(형)에 대해서는 이 법의
적용을 배제키로 한 반면 신한국당은 국회 등에 대해서는 배제규정을
없앤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안은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했으나 당측은 정부안
을 수용하되 "국민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규정된 규제는 이를 준수
할 의무를 가지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추가하자는 입장이다.

당정은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및 구성에서도 상당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규제개혁위원회"를 대통령 관할하의 심의기구로 설치,국무총리와
민간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면서 15~20인이내의 비상임 민간위원으로
구성키로 했다.

그러나 신한국당은 단순한 심의기구로는 규제개혁작업을 강력히 추진할수
없다고 판단,"규제심사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되 중앙행정기관
으로서 그 소관사무를 수행토록해 집행력을 부여키로 했다.

이에 따라 위원장도 장관급을 임명하고 별도의 사무처를 설치,실질적인
권한을 갖도록 했다.

< 손상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