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당국은 광역자치단체장과 정치인, 3급이상고위공직자 뿐만 아니라
시.도 교육감 및 교육위원, 농.수.축협 조합장 등으로 사정범위를 확대,
모두 1백여명에 대해 내사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당국의 고위관계자는 23일 "10여명의 교육감 및 교육위원을 포함해
비리관련 내사자가 1백명을 넘는다"고 밝히고 "공직사회에 대한 사정작업은
김대통령의 임기말까지 일관되게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공직사회는 앞으로 "사정회오리"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이 고위관계자는 "빠르면 내주초나 6월초 전국 특수부장검사회의와 경찰
수사과장회의를 열어 검찰과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이라며
"교육감 및 교육위원도 직무관련 비리가 많을 뿐 아니라 농.수.축협 단위
조합장도 선거관련 부패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이번 사정은 전혀 표적 사정이 아니다"며 "야당출신
인사만을 대상으로 한다거나 여야의 균형을 맞춘다거나 하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으며 비리가 포착되는대로 단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광역단체장 비리와 관련, 내사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유종근 전북
지사, 송언종 광주시장, 홍선기 대전시장 등에 대해서는 "실명을 거론할
단계는 아니다"며 "확인할 수 없다"고 말해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다른 고위관계자는 이와관련, "지방행정의 파행을 막기 위해 지자체장이
구속되면 직무를 정지해 부단체장이 대행하도록 이번 임시국회에서 지방
자치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정당국의 내사대상에는 전문 직업관료출신보다는 정치인출신이 많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야당출신 광역단체장 2~3명에 대해서는
비리혐의를 포착, 집중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최완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