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앙수사부(심재륜 검사장)는 22일 "정태수 리스트"에 오른 정치인
33명중 문정수 부산시장과 김상현 국민회의 의원등 8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날 기소된 정치인은 문시장과 김의원외에 신한국당 노승우의원과 최두환
하근수 정태영 박희부 김옥천 전의원 등이다.

검찰은 그러나 임춘원 전의원에 대해서는 보강조사를 한 뒤 사법처리여부를
결정키로 하고 나머지 24명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했다.

검찰은 한보측으로부터 받은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 국정감사 무마 등
뇌물성 입증이 가능한 직무관련성을 기준으로 기소대상자를 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문시장은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 95년 6월 한보그룹 김종국
재정본부장으로부터 "부산제강소 현안문제를 잘 처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당시 문시장이 당선이 확실시된 점과 당선될 경우 부산시내
기업체들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때문에 처음으로
사전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국민회의 김의원은 지난해 9월 국정감사 직전 한보측으로부터 국정감사시
한보관련 질의를 무마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