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은 6일 고비용정치구조개선 특별위원회 3차회의를 열어 대선기간중
정당연설회를 전면 폐지키로 했다.

여야가 신한국당의 이같은 안에 합의할 경우 그동안 논란이 됐던 정당후보
와 무소속 후보간의 선거법상 차별이 없어지게 되고 각 후보들은 소규모의
개인연설회 밖에 할수 없어 다음 대선기간에서는 시.도 단위로 이뤄지던
대규모 유세도 불가능해 진다.

신한국당은 대신 선거공영제를 확대하는 한편 TV토론 및 방송연설회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또 가두에서 행해지는 개인연설회는 현행대로 제한없이 허용키로 하되
후보자 연설에는 사회자 1인을 둘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후보자 연설에는 동원장비도 차량1대에 마이크시설 1조로 제한키로 했다.

신한국당은 이와함께 기부행위 금지기간을 현행 선거전 1백80일에서
선거전후 1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 손상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