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경제관련 각종 규제 법령이나 제도가 앞으로 3년내에 그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 모두 폐지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신한국당은 4일 이같은 내용의 "규제일괄 일몰제도" 도입을 골자로한
"규제개혁기본법"을 올가을 정기국회에서 제정키로 했다.

신한국당은 기업활동에 관한 각종 규제를 도입할 경우 규제의 유효기간을
미리 설정하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도 5년
을 초과할수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일괄일몰제도를 도입,현행 경제규제관련 법률이나 명령 행정지침
등이 규제개혁기본법 제정후 3년내에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 관련
규제를 모두 폐지키로 했다.

또 이같은 획기적 규제완화 추진작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기구로
민간이 주도하는 규제심사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가 규제법령을 신설하고자할 때는 국무회의 상정전에 이 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위원회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국무회의
제출은 물론 부령도 발동할수 없도록 원천봉쇄할 방침이다.

신한국당은 이를 위해 기존의 당내 규제완화기획위원회를
규제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 김중위 정책위의장)로 확대 개편해 이달중 법안
마련 작업을 마무리짓고 공청회와 당정협의 등을 거쳐 규제개혁기본법안을
오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 김삼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