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공급업체가 납품한 제품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지는 리콜제가
정부조달물자에도 도입된다.

조달청은 내달1일부터 각 행정기관에 공급하는 물품중 우선 세탁비누
인주 스탬프등 3개 사무용품을 대상으로 리콜제를 시범실시하고
점차 적용대상품목을 확대하겠다고 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공급물품중 불량품만 그때마다 교환해 주었다.

조달청은 불량품 신고 접수창구를 개설,각 행정기관으로부터 신고를
받아 사실여부를 조사한후 불량으로 판정될때는 계약업체가 불량품
전량회수와 동시에 대체납품이나 현금으로 환불토록 조치할 방침이다.

불량품 신고센터는 서울은 중앙보급창 보급과에,지방은 지방조달청
업무과에 개설된다.

< 이정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