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처는 행정절차법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현재 개별법률상 행정절차
규정들을 행정절차법 기준에 맞게 일제히 정비하기 위한 특별법으로 "행정
절차법의 시행을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의 일부 개정 법률"을 제정키로 하고
30일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총무처 관계자는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한 관청의 의견청취 등 각종 행정
절차규정은 현재 2백94개 개별 법률마다 내용이 제각각"이라며 "이들
조항들을 지난해말 제정된 행정절차법 정신과 기준에 맞게 정비해야 하나
법률들을 일일이 개정할수 없어 이같은 특별법을 통한 일괄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법률안은 당사자의 재산권, 자격, 지위를 직접 박탈하는 인.허가나 면허를
취소하거나 법인, 조합 등의 설립취소및 해산을 명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토록 하고 있다.

또 일정기간 영업정지,자격정지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도록 했다.

총무처는 이 법률안을 올 상반기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관보를 통해 공개된 법률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단체는 5월19일까지
자신의 의견서를 총무처 제도1과(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의6, 전화번호
(02)720-2062~3)에 제출하면 된다.

< 김선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