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이들은 앞으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보조금 지급 등
전직대통령으로서의 모든 예우를 박탈당하게 됐다.

이들은 지난 95년 12월 노씨 비자금 사건 여파로 개정된 "전직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법률"상 "예우제외"조항의 첫번째 적용대상이 된 것.

이에따라 두 전직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월급의 95%인 5백46만원과 사회
활동을 위한 예우보조금 4백60만원을 합해 각각 매달 1천6만원씩 지급받던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또 전씨가 두고 있는 별정직 1급 1명과 2급 2명, 노씨가 등록해놓은 1급
1명과 3급 2명 등 비서관들의 급여도 지급이 중지된다.

그러나 퇴임후 7년동안 전직 대통령에 대해 경호 경비를 하도록 한
"대통령경호실법"에 따라 노씨에 대해서는 오는 2000년 2월24일까지 대통령
경호실 직원과 경찰에 의한 신변경호를 계속하게 된다.

반면 전씨의 경우 퇴임후 7년이 지났기 때문에 대통령경호실에 의한
경호는 받지 않으며 다만 관할 경찰이 "직무규정"에 따라 자택 및 인근
경비를 한다.

이들은 또 "5.18특별법"에 따라 광주민주화운동 진압과 관련해 받은
서훈이 취소되고 훈장도 박탈된다.

전씨는 따라서 태극무공훈장, 노씨는 을지무공훈장이 각각 박탈된다.

아울러 이들의 신분이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바뀜에 따라 머리를 짧게 깎고
청색옷을 입어야하나 교도소장 재량에 따른 예외조항이 있어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한편 이들이 사면 복권될 경우에 예우가 회복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 총무처 법무부 법제처 등 관계기관의 유권해석 여부에 따라
회복여부가 결정된다.

< 김선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