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및 5.18사건과 관련, 대법원은 전두환, 노태우 전대통령을 비롯한
이 사건 피고인에 대해 원심이 적용한 군사반란과 내란죄등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내란종료시점부분에 대해서는 1심에서 판단한 대로 81년 1월 24일을
공소시효 기산점으로 산정,항소심이 87년 6.29선언 시점까지 본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판단했다.

또 비자금을 변칙실명전환해준 기업인에 대해 적용된 업무방해죄에 대해
항소심 판결대로 무죄를 확정, 합의차명을 통한 금융거래자의 처벌을 둘러
싸고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이 사건 각 쟁점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정리해 본다.

<> 정승화 당시 계엄사령관 연행의 불법성 여부 =대통령의 재가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합수본부장이 연행을 감행한 것은 대통령의 군통수권과
육참총장의 지휘통수권에 반항한 불법체포행위로 반란에 해당한다며 항소
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 광주재진입 작전등 시위진압 행위가 국헌문란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항소심은 헌법 수호를 위한 국민의 결집(시위)을 강압으로 분쇄한 행위는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시위국민들을 헌법에 설치된 국가기관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시위진압행위 자체가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국무기관을 강압해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최종판단했다.

<> 박준병피고인의 반란죄에 대한 무죄여부 =박준병 당시 20사단장이
"경복궁 모임"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박피고인이 반란의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육군본부측의 부대장악을 방해하고 불법 병력동원을
모의했다고 볼 수 없다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박피고인이 12.12 사건의 지휘부인 30경비단에 간 것은 사실이지만 정승화
총장 연행에 대해 논의하는지 사전에 알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반란에 가담
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 내란의 종료시점 =대법원은 내란종료시점이자 공소시효 기산점을 계엄
해제시점인 81년 1월24일로 본 원심을 따랐다.

신군부측의 내란행위가 80년 5월17일 비상계엄확대조치 시점부터 시작해
87년 6.29선언시까지 간단없이 계속됐다는 항소심의 판단은 지나치게
포괄적인 해석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 변칙실명전환 업무방해죄 여부 =대법원은 노태우피고인의 비자금을
변칙실명전환해준 기업인들의 금융실명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명여부만 확인하면 되는 것이지 돈의 실제 주인이 누구인가를
확인할 의무가 없으며,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금융기관의 업무를 방해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박준서 대법관은 이에 대해 금융기관의 거래자 조사, 확인 업무는 실명
전환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며 피고인이 금융기관이 실제금융자산의 실질
거래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불가능한 점을 악용해 합의차명으로 실명전환시킨
것은 금융기관에 대한 실절직인 업무방해행위라고 반대의견을 냈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