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구조를 현행 "저급여-저수가-저보험료"에서 "적정급여-
적정수가-적정보험료"체제로 전환하고 현재의 단순치료 위주에서
예방 및 건강증진기능을 강화하는 "건강보험체제"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해 총리 자문기구로 설치된 "의료개혁위원회"는 31일 총리
집무실에서이 같은 내용을 포함, 6개 세부과제에 대한 의료제도
개혁안을 고건총리에게 보고했다.

의료개혁위원회는 이 개혁안에서 응급의료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현재 119와 129로 이원화돼 있는 응급환자 신고 및 이송체제를 119로
일원화하고 응급의료정보망을 구축,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료개혁위원회는 이 밖에 장기이식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기증된 장기의 공정한 분배를 위해 뇌사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건의했다.

의개위는 또 한.양의의 공동발전을 위해서는 의사 한의사 약사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가칭 "국립통합의학연구소"를 설립,철저한
임상효과 검증 및 한약제제의 연구개발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손상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