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본측이 지난 28일 발표한 "규제완화추진 개정계획"내용에 그동안
우리측이 요구해온 수산물 쿼터제도와 운전면허발급제도 개선 등이 반영되지
않아 규제완화 노력이 미흡하다고 보고 지속적인 규제완화추진을 촉구해 나
가기로 했다.

외무부 관계자는 30일 "정부는 일본정부의 이번 규제완화 추진노력과 관련,
우리측 관심분야에 대한 일부 반영노력은 평가하지만 관심사항 일부가 여전
히 반영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면서 "일본 진출 우리기업의 애로사항 조사
를 통해 추가 요청 내용을 지속적으로 발굴, 일본측에 개선조치를 요구할 방
침"이라고 말했다.

일본이 발표한 규제완화 내용중 우리측 관심사항이 반영된 것으로는 <>돼지
고기 유해물질 잔류기준 완화 <>외국기업의 건설업 허가시 특별인가요건 완
화및 발급기간 단축 <>해외건설자재 품질검사증명제도 개선 <>김치에 대한
식품검사 완화 <>석유제품 수입관련 비관세장벽 해소 <>전자레인지 시험성적
증명 청구절차 간소화 등이 있다.

< 이건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