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는 한국의 노동법 개정과 관련, 복수노조 허용 등
국제노동기준을 상당부분 수용한 점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26일 열린 ILO 이사회는 한국 노동법 개정문제를 논의,
공무원과 교원의 단결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복수노조
인정, 제3자 개입허용 등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된데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고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밝혔다.

경총은 그동안 한국의 노동문제에 대해 비판적인 지적을 많이 해온 ILO가
노동법 개정에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ILO 이사회는 또 민노총과 국제자유노련 등이 <>파업기간중 임금요구금지와
<>노조전임자 급여지급금지가 노조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제소한데
대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노조 전임자 급여의 경우 한국정부가 실상을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ILO는 이와함께 파업기간중 동일사업장내의 대체근로는 전적으로 사용자의
권리이며 폭력적인 파업근로자의 작업장 점거농성 등은 금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 10일부터 오는 27일까지 18일간 열리는 이번 ILO 이사회엔 한국
대표로 선준영 주제네바대사와 김정규 노동부국제노동협력관이 참석해
노동법 개정내용에 대해 설명했으며 경총의 조남홍 부회장이 이사 자격으로
참가했다.

< 차병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