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장관은 변형근로제(탄력적근로시간제)를 시행하는 사용자에 대해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임금보전 방안의 내용을 제출토록
하거나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2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비롯,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 노동위원회법 등 4개 노동관계법의 시행령을 의결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르면 1개월 단위 주 56시간의 변형근로제를 시행할
경우 노동부장관은 사용자에게 임금보전 방안의 내용을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당초 입법예고한 시행령 초안에 들어 있던 "임금보전방안
사전신고제"가 삭제된 것은 변형근로제를 통해 임금을 줄이겠다는 재계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14일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근로기준법 시행령에는 "사용자는 이 제도
의 시행으로 임금이 줄어들 경우 이를 보전해줄 방안을 서면으로 작성,
제도 시행전에 관할 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돼있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또 단시간(파트타임)근로자의 경우 4주를 기준으로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연월차 휴가 주휴 퇴직금 등이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이와함께 새로 도입되는 퇴직연금보험 상품을 모든 보험업자가 취급하고
근로자는 보험회사에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자참여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 시행령은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장을 기존의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않은 농업.어업.금융.
보험 등의 업종과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업종 및 노동조합의
유무와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30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변경했다.

국무회의는 이밖에 노동조합및 근로관계조정법 시행령을 통해 전기 통신
철도, 건조.수리.정박중인 선박, 항공기 이착륙 시설, 폭발위험물질 및
유독물질의 저장.보관시설 등에 대해서는 점거 파업을 금지토록 했다.

<이건호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