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8일 국회본회의를 열어 안기부법 재개정안을 처리하고 한보국정
조사특위의 국정조사계획서를 승인할 예정이었으나 안기부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간의 입장차이로 밤늦게까지 진통을 겪었다.

이날 열린 총무회담에서 여야는 한보국정조사특위와 관련, 특위 명칭은
한보국정조사특위로 그대로 두되, 김현철씨와의 관련인사를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사계획서에 넣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그러나 안기부법과 관련, 이번 회기내에 반드시 재처리해야 한다는
야당과 다음 회기내에 우선적으로 안기부법개정문제를 검토해주겠다는
여당의 입장이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회담에서 국민회의 박상천 총무는 "안기부법의 재처리는 지난
3월10일 총무회담의 합의사항"이라며 "안기부법 재처리를 합의해주지 않을
경우 한보국정조사특위의 국정조사계획서를 승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신한국당 박희태 총무는 그러나 "안기부법 개정문제는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사안"이라며 "다음 회기에서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대해 자민련 이정무 총무는 "신한국당이 단독처리한 안기부법을
대선때까지 시행유보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신한국당이 거부, 합의를
보지못했다.

이에따라 당초 20일부터 본격활동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한보국정조사특위도
일정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 김태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