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경=김영근특파원 ]

중국은 황장엽 북한노동당국제담당비서 망명사건과 관련, 이 사건을
국제법과 국제관례에 따라 조속히 해결할 것이며 중국에서 발생한 사건
이므로 자국에 관할권이 있다고 7일 전기침 중국 외교부장이 밝혔다.

전 외교부장은 이날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5차 회의가 열리고
있는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갖고 "황비서 사건은 본질적
으로 남북한간의 사건"이라고 성격을 규정짓고 "그러나 황비서사건이 북경
에서 발생한 이상 관할권은 중국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은 이 사건을 국제법과 국제관례에 따라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도움이 되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측은 그동안 국제법과 국제관례에 따라 한국공관과 한국민을 보호했다
고 밝혔을뿐 사건처리 자체에 국제법을 적용하겠다고 말한 적은 없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