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7일 노동관계법 여야단일안 마련을 위한 3당정책위의장 회의를 열어
변형근로제및 단체협약 유효기간등 핵심쟁점에 합의했다.

여야는 <>정리해고제 <>노조전임자 임금문제 <>직권중재 대상 공익사업범위
<>해고근로자 조합원 자격문제 <>노동쟁의의 정의 등 5개 미합의쟁점에의
주요 골격에 대해서도 의견을 접근시켜 노동관계법개정은 사실상 타결됐다.

여야는 8일 오전 정책위의장 회의를 다시 열어 단일안을 마련, 오는 10일
국회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민회의가 10일 처리조건으로 한보국정조사특위 청문회의 TV생중계
에 신한국당의 협조를 요구, 막판 진통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신한국당 이상득, 국민회의 이해찬, 자민련 허남훈정책위의장및 진념
노동부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2주 단위 48시간, 1개월 단위 56시간"
내에서 변형근로를 허용하되 1일 최장근로시간을 11시간으로 한정키로 하고,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임금의 경우 1년, 기타사유는 2년으로 합의했다.

또 정리해고제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 승인없이
해고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의 양도.인수.합병도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포함시키되 특히 인원감축을 목적으로 한 위장 양도.인수.합병의 포함여부에
대해서는 재논의키로 했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의 경우 매년 지급액을 삭감, 5년뒤부터 지급을
금지하는 대신 5년간 노조자립을 위한 기금을 마련한다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구체적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측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키로
했다.

해고조합원 자격문제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시까지 유효한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대법원 판결시까지로 하자는 야권의 견해도 만만치 않아 절충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앞서 여야는 6일까지의 협상을 통해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규정과 함께 노조는 쟁의행위 기간의 임금을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시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키로 했다.

또 <>동일사업내에서만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상급단체 복수노조는 즉각
허용하되 기업단위는 5년간 유예키로 했으며 <>연차유급휴가상한제(30일)는
폐지키로 했다.

< 김태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