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보유택지규모가 2백평을 넘더라도 최근 5년간 택지초과소유
부담금을 냈다면 부담금을 더 이상 내지 않아도 된다.

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정당시부터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땅주인이
병원 학교 물류시설 등 각종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는 개발부담금의 부담율이
현행 개발이익의 50%에서 20%로 하향조정된다.

7일 신한국당은 이같은 내용의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및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에서 의원입법으로 법안심의를
끝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서울 부산 대구 등 6대도시에서 택지규모가 2백평을 넘는 1가구
1주택 소유주(1백87명)는 올해부터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은 그러나 부과 면제대상을 택지초과소유 상한제가 도입되기
이전부터 상한선(2백평)을 초과하는 택지에 주택을 건축한 1가구 1주택
소유주로 제한했다.

또 개발제한구역내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종료 당시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산정, 부과토록 했다.

이에 대해 당초 택지초과소유상한제를 도입한 정부관계자들은 "일부 소수
재력가를 위해 토지공개념을 후퇴시키는 법개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