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5일 노동관계법 단일안 마련을 위해 빠르면 6일 노동관계법 검토소위
회의가 끝난후 3당 정책위의장 회의를 열어 논란을 벌여온 쟁점조항들을
일관 타결짓기로 했다.

여야는 그러나 핵심쟁점에 대해 뚜렷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어 오는 8일
까지 타결될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여야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조항은 크게 6가지.

<>정리해고제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무노동 무임금 <>대체근로제
<>변형근로제 <>공익사업의 범위 등이다.

여야는 이들 대부분의 쟁점사항에 대해 원칙적인 수준에서는 의견일치를
봤으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 한치의 양보없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신한국당은 <>상급단체 복수노조 허용 <>정리해고제 2년유예 <>사외 대체
근로불가 등에 대해 야당의 요구조건을 받아들인 만큼 더 이상의 양보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야권은 그러나 <>정리해고대상에 인수합병의 경우를 제외하고 <>노조전임자
의 임금유예를 대체하기 위한 기금을 정부쪽에서 지원하고 <>은행과 병원
등을 공익사업에서 제외해줄 것 등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

여야는 또 5일 3당 부총무 접촉을 갖고 오는 8일까지 마련하기로 한 노동
관계법 여야단일안을 재개정으로 할 것인지, 재심의로할 것인지 여부를 놓고
절충을 벌였으나 의견이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신한국당은 "이미 통과된 노동관계법을 무효화할 경우 지난해 함께 통과된
11개 민생법안도 무효화됨으로써 큰 혼란이 우려되는 만큼 새로 만들어지는
노동법 여야단일안은 재개정 형식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는 11개 법안을 원천무효화하는 방법과 이들 법안에 대해
일괄적으로 폐지법안을 내고 관련법을 모두 새로 제정하는 방법 등 두가지
방안을 제시했으며 자민련은 부칙에 12.26 단독처리법안의 효력을 무효화하는
경과규정을 둘 것을 제안했다.

< 김태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