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자문기구인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소속 공익위원들은 4일 긴급
공익위원 회의를 열고 노동법 재개정이 당초 시한인 2월말을 넘겨 노동법의
공백상태를 초래했다고 지적, 당리당략을 떠나 합의를 도출해줄 것을 호소
했다.
공익위원들은 이날 "노사정의 대화합을 촉구함"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노사정이 기업의 경쟁력강화와 근로자 삶의 질 향상이라는 대의와 원칙에
입각해 대타협의 정신을 발휘해 줄것을 요청했다.

공익위원들은 조속한 타결을 위해 미합의 사항은 공익위원안을 그대로 채용
하거나 참고해 법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당면한 국가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사정이 의식을 전환,자기의
몫만을 주장하는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현승종노개위위원장등 11명의 사회대표 공익위원들이 참석
했다.
< 조주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