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자문기구인 부정방지대책위원회(위원장 서영훈)는 2일 선거직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가 법률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금품을
수수할수 없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강력히 처벌토록 하는 내용의 법제
개혁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동위원회는 현재 공직자가 외국인으로부터 수령한 선물의 신고및
처리절차만을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을 보완, 내외국인으로부터의
현금및 선물수수의 허용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벌칙규정을 마련해 대통령및 관련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다.

위원회가 현재 검토하고 있는 내용은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등에 의해 허용
되는 경우와 기타 경조사비를 제외하고는 모든 공직자는 원칙적으로 현금
선물 이익등을 받을수 없도록 했다.

< 김태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