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일 노동관계법 재개정 과정에서 최대 걸림돌이 됐던 "무노동
무임금"에 대해 선언적 규정을 두되, 기업의 자발적인 지급은 막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접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또 노조전임자 임금지급문제에 대해서도 전임자 임금지급분을 매년 20%씩
삭감, 2002년부터는 완전히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놓고 함께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한국당의 한 고위관계자는 2일 "노동관계법 재개정의 핵심쟁점이 되고
있는 무노동 무임금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를 놓고 의견이 상당부분
접근된 상태"라며 "여야가 노동법 재개정 시한으로 정한 8일 이전이라도
나머지 쟁점에 대한 이견이 해소되면 곧바로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빠르면 3일부터 정책위의장 회의를 열어 핵심쟁점에 대한
절충을 벌여 나갈 것을 알려졌다.

여야가 아직 이견을 보이고 있는 부분은 <>정리해고제 일부 조항
<>대체근로제 <>직권중재 대상 공익사업 범위 <>해고자 조합원 자격효력
문제 등으로, 정리해고제에 대해서는 쉽게 타협점을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허귀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