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26일 국회에서 신한국당이 단독으로 기습처리한 노동관계법은
28일까지 재개정 되지 않더라도 3월1일부터 발효된다.

이법은 국회에서 새로운 법이 나올때까지 효력을 발휘하지만 대부분 조항은
새법이 나올때까지는 사문화될 것으로 보인다.

노사간에 재개정논의가 국민적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데다 대부분
조항이 없으면 안될 만큼 급박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일부조항은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아 법시행으로 큰혼선을 일으킬
것으로 우려된다.

새노동법시행으로 현장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노사분규를 겪는 사업장
의 조정문제.

새노동법에서는 노사분규를 노사자율로 해결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거치도록 하는 조정전치주의를 도입했으나 이에 따른
시행령이 노동법재개정논의와 맞물려 늦춰지는 바람에 시행자체가 공백상태
에 놓이게 된 것.

이에따라 파업으로 진통을 겪는 사업장이 노동위원회로부터 조정을 받고
싶어도 받을수 없는 실정이다.

노동부는 28일중 차관회의에 시행령을 상정할 계획이나 국무회의까지
통과되려면 최소한 일주일은 지나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밖에도 정리해고, 변형근로시간제, 파업기간중 대체근로등 핵심쟁점사항
에 대한 재개정논의가 끝나지 않아 이들 조항을 적용하려는 사업장내에서의
노사간 논란도 일부 예상된다.

노동부관계자는 이와관련, "노동관계법이 3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
이지만 국회에서 재개정논의가 끝나지 않은데다 시행령조차 마련되지 않아
현장사업장에서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노동법재개정논의를 벌이고 있는 국회환경노동위는 정리해고제
대체근로제등 핵심쟁점등을 논의, 여야간에 상당부분 의견접근을 이루었으나
노조전임자급여문제, 변형근로시간제등에 대해선 여야간 이견이 있어 시행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윤기설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