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뤼셀=김영규특파원 ]

북한이 보험료를 미납하면서도 농작물피해 보상금을 과대 청구하는 등
유럽보험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 현지업체와 마찰을 빗고 있다.

25일 유럽 보험업계에 따르면 북한 조선국제보험회사는 벨기에 유니버설
제너럴 재보험사(대표:조지 헌터) 등 3개사에 94년 흉작을 이유로 최대
6백만달러 상당의 농작물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벨기에 보험회사들은
북한이 보험료를 미납했다며 계약무효를 주장, 팽팽히 맞서고 있다.

북한측은 지난 93년10월 벨기에 3개사를 포함 30여개 유럽 재보험회사와
농작물 피해보험 계약을 맺었다고 지적, 94년 홍수에 따른 흉작에 대한
배상금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북한측은 당초 유니버설 제너럴에 6백만달러 상당의 배상을 요구했으나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않자 배상 청구금을 2백만달러로
낮췄으나 유니버설사는 여전히 "지급불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1백만~2백만달러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받고 있는 다른 2개 벨기에
재보험사도 같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북한측은 최근 현지 변호사(알랭 쿠트리에)를 선임, 소송을
추진중에 있어 이 사건은 법정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또 북한이 보험료를 적기에 내지 않거나 피해정도를 과장, 유럽 보험
업계가 보험계약을 기피하는 분위기도 나타나고 있다.

현재 북한측은 94년 흉작분에 대해 유럽 8개 보험회사로부터 8백20만
파운드를 보상 받은 것으로 알려져있으나 현지 보험업계는 북한이 피해
정도를 과대신고, 실제로 받은 보상규모는 94년분 1억3천3백만파운드 95년
1천3백만파운드 등 총 1억4천6백만파운드에 이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