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황장엽비서의 망명문제와 관련, 등소평의 장례식이 끝난
직후 황비서의 한국행이 매듭지어질수 있도록 중국측과의 교섭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위해 중국정부가 황비서에 대한 자유의사 확인절차를 마무리
하는대로 국제법 규정에 입각, 황비서의 한국행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중국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광석 외무부 아.태국장은 이날 "등의 장례식등 제반상황을 감안하고
있지만 황비서 신병처리가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중국측과의 실무교섭을 통해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국장은 또 "중국측이 국상기간이긴 하지만 정상적인 업무는 진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동양적 예의를 감안, 중국 외교부의 고위인사들에게 독촉
하는 인상을 줄 필요는 없다는게 정부 판단"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중국은 지난 19일 정종욱 주중대사와 당가선 외교부
부부장간 접촉에서 제3국을 경유한 황비서의 한국행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측은 특히 비공식 접촉에서 황비서의 "제3국 경유를 통한 한국행"을
양해하는 대신 <>이번 사건의 정치적 이용 방지 <>중국내 한국 정보요원들의
활동 자제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건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2일자).